[산경투데이 = 강인해 기자]
고 구본무 전 LG그룹 명예회장의 상속 지분을 놓고 LG그룹이 이전투구를 벌이는 가운데 구광모 LG그룹 회장이 상대측의 소송이 기본적 요건도 갖추지 못했다고 주장하는 답변서를 제출했다.
4일 LG그룹과 재계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구 회장측은 "소송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본안 심리를 할 필요가 없다"는 취지의 답변서를 소가 제기된 서울서부지법에 제출했다. 상속청구권은 상속권 침해를 안 날부터 3년, 상속권의 침해 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소멸하기에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것이다.
앞서 구 전 회장의 부인인 김영식 여사와 두 딸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 구연수씨는 지난 2월28일 “상속 재산을 다시 분할하자”며 구 회장을 상대로 법원에 상속회복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유언장이 없는지 추후 알았다"며 통상 법정 상속 비율인 배우자 1.5대 자녀 1인당 1의 비율로 상속이 됐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구 전 회장의 재산은 LG 주식 11.28% 등 총 2조 원 규모이며 구광모 회장은 구 전 회장의 지분 11.28% 중 8.76%를 상속받아 경영권을 받았다. 김 여사와 두 딸은 LG 주식 일부(구연경 대표 2.01%, 연수씨 0.51%)와 구 전 회장 개인 재산(금융투자상품, 부동산, 미술품 등 5,000억 원 규모)을 받았다.
구 회장은 본래 구본능 희성그룹 회장의 아들이지만, LG그룹의 ‘장자 승계’ 전통에 따라 2004년 큰아버지인 구 전 회장의 양자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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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재판′ LG 구광모 "소송 요건 갖추지 못했다" 답변서 (sankyungtoday.com)
′상속 재판′ LG 구광모 "소송 요건 갖추지 못했다" 답변서
[산경투데이 = 강인해 기자] 고 구본무 전 LG그룹 명예회장의 상속 지분을 놓고 LG그룹이 이전투구를 벌이는 가운데 구광모 LG그룹 회장이 상대측의 소송이 기본적 요건도 갖추지 못했다고 주장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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