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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아파트 분양권 전매제한 완화...수도권 3년, 비수도권 1년

by 산경투데이 2023. 4.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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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경투데이 = 강인해 기자]

 

최대 10년이었던 아파트 분양권 전매행위 제한 기간이 수도권 최대 3년, 비수도권 최대 1년으로 단축됐다.

 

국토교통부는 4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주택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의결돼 오는 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전매제한 완화는 개정안 공포 이전에 공급된 주택에도 적용된다.

 

그간 전매제한 기간은 수도권은 최대 10년, 비수도권은 최대 4년까지 적용됐다. 지나친 거주이전 제약, 분양가상한제 적용 여부 등에 따른 복잡한 산정방식 등으로 국민 불편이 컸던 이유다. 

 

수도권은 공공택지·규제지역은 3년, 과밀억제권역은 1년, 그 외 지역은 6개월로 완화하고, 비수도권은 공공택지·규제지역은 1년, 광역시 도시지역은 6개월로 완화되고, 그 외 지역은 전면 폐지한다.

 

전매제한 기간완화와 관련이 있는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거주의무 폐지와 관련해 국토부는 주택법 개정안이 빠른 시일내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와 적극 논의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도시형생활주택에 대한 공급규제도 풀었다. 국토부는 투룸 이상 공급을 전체 세대의 3분의 1 이하로 제한했던 도시형생활주택 건축규제를 전체의 2분의 1까지 올린다.

 

조성원가 기준으로만 운영됐던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토지 임대료 산정방식도 지역별·사업장별 여건에 맞게 유연성 있게 산정키로 했다. 

[저작권자ⓒ 산경투데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출처 : 산경투데이(https://www.sankyungtoday.com)

 

아파트 분양권 전매제한 완화...수도권 3년, 비수도권 1년 (sankyungtoday.com)

 

아파트 분양권 전매제한 완화...수도권 3년, 비수도권 1년

[산경투데이 = 강인해 기자] 최대 10년이었던 아파트 분양권 전매행위 제한 기간이 수도권 최대 3년, 비수도권 최대 1년으로 단축됐다. 국토교통부는 4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주택법

www.sankyungtoda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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