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경투데이 = 이하나 기자]
카카오뱅크가 지난해 데이터센터 화재 먹통 사태로 금융당국의 제재를 받았다.
10일 금융권 등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카카오뱅크에 정보기술(IT) 관련 검사를 통해 재해복구 전환훈련, 전산장비 장애·오류 관리 업무, 네트워크 보안대책 등이 불합리하다며 경영 유의 2건에 개선 사항 4건을 통보했다.
금감원은 카카오뱅크가 화재, 지진 등 재해 발생을 대비해 재해복구 전환훈련을 연 1회 하고 있지만 조회성 업무만 제한적으로 훈련하고 대외 기관들과 연계 훈련을 하지 않아 비상 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이 어려울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외 기관과 연계되는 시나리오를 마련해 재해 복귀 전환 훈련을 하고 훈련 결과에 대한 증빙 자료를 확보하는 등 재해복구 전환 훈련의 실효성을 제고할 것을 요구했다.
카카오뱅크는 전산 장애·오류 발생 시 대응해야 할 총괄조직 및 담당자의 역할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않아 책임 소재 파악이 어렵고 전자금융사고 시 신속한 보고가 이뤄지지 않을 우려가 있다는 점도 지적 받았다.
이밖에 네트워크 보안대책 불합리, 전산자료 소산매체 관리 불합리 등이 지적됐다.
앞서 지난해 10월 15일 판교 SK C&C 데이터센터에서 화재가 발생해 카카오톡과 포털 다음을 비롯한 다수 카카오 서비스와 네이버의 일부 서비스, SK 관계사의 홈페이지 등에서 오류가 발생했다.
당시 카카오뱅크는 카카오톡을 통한 간편 이체(1일 100만원 한도)만 일부 작동하지 않아 계좌 이체 방식으로 송금하도록 안내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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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산경투데이(https://sankyungtoday.com)
https://sankyungtoday.com/news/view/1065566590454835
카카오뱅크, 지난해 ‘먹통 사태’로 금융당국 제재
[산경투데이 = 이하나 기자] 카카오뱅크가 지난해 데이터센터 화재 먹통 사태로 금융당국의 제재를 받았다. 10일 금융권 등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카카오뱅크에 정보기술(IT) 관련 검사를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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