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경투데이 = 이하나 기자]
KB국민은행 알뜰폰 서비스인 ‘리브모바일(리브엠)’이 금융당국의 정식 승인을 받았다.
12일 금융위원회는 정례회의를 열어 은행이 부수업무로서 간편·저렴한 금융-통신 융합서비스(통신요금제 판매)를 영위할 수 있도록 특례를 부여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지난 2019년 4월 리브엠을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해 은행이 부수업무로 금융-통신 융합서비스를 영위할 수 있도록 특례를 부여했다.
국민은행은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이후 간편·저렴한 금융-통신 융합 서비스를 제공하던 중 지정기간 만료를 앞두고 지속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 관련 규제개선을 요청했다.
금융위는 혁신금융심사위원회 등을 통해 규제 개선의 필요성, 그간 운영결과, 금융시장·질서의 안정성 및 소비자 보호에 미치는 영향 등을 심사해 규제 개선 요청을 수용했다.
금융위 “국민은행이 간편·저렴한 금융-통신 융합 서비스를 부수업무로 신고할 경우 부수업무 공고를 통해 법령 등을 정비할 예정”이라며 “정비 작업이 완료될 때까지 최대 1년 6개월간 해당 혁신금융서비스의 지정 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돼 서비스를 지속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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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은행 알뜰폰 ‘리브엠’, 금융당국 정식 승인 (sankyungtoday.com)
국민은행 알뜰폰 ‘리브엠’, 금융당국 정식 승인
[산경투데이 = 이하나 기자] KB국민은행 알뜰폰 서비스인 ‘리브모바일(리브엠)’이 금융당국의 정식 승인을 받았다. 12일 금융위원회는 정례회의를 열어 은행이 부수업무로서 간편·저렴한 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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