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경투데이 = 강인해 기자]
최근 갈변 현상이 확인된 동아제약 어린이 해열제 '챔프시럽' 제품이 강제 회수된다. (동아제약 제조정지 처분 받나...타격불가피
http://www.sankyungtoday.com/news/view/1065569303823543)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5일 시중에서 갈변 우려가 있는 제품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 2개 제조번호 제품에서 부적합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강제 회수 대상 제품의 제조번호는 '2210043'과 '2210046'이다.
식약처는 이들 제품에서 진균이 정해진 기준 보다 많이 검출됐다고 설명했다. 챔프시럽은 무균 주사제와 달리 일정 수준 이하의 미생물을 허용하지만 그 기준을 넘어섰다는 것이다.
식약처는 나머지 전체 제조번호의 제품에 대해서도 제조사인 동아제약에 자발적 회수를 강력히 권고하는 한편 부적합이 확인된 제품의 판매와 사용을 중지하고 대체할 수 있는 다른 의약품을 사용할 것을 의료진에게 당부했다.
동아제약은 강제 회수 대상인 2개 제조번호 제품을 포함해 자체적으로 갈변과 관련된 것으로 판단한 16개 제조번호에 대해 회수를 하고 있다. 이로인해 챔프시럽의 제조와 판매는 당분간 중단되며 시중에 유통되는 제품은 수거해야 한다.
식약처는 갈변이 발생한 원인에 대해서 최대한 빨리 조사를 마무리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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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산경투데이(https://www.sankyungtoday.com)
′진균 허용치 이상 검출′ 챔프시럽, 강제회수 조치 (sankyungtoday.com)
′진균 허용치 이상 검출′ 챔프시럽, 강제회수 조치
[산경투데이 = 강인해 기자] 최근 갈변 현상이 확인된 동아제약 어린이 해열제 ′챔프시럽′ 제품이 강제 회수된다. (동아제약 제조정지 처분 받나...타격불가피http://www.sankyungtoday.com/news/view/10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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