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경투데이 = 박우진 기자]
아성다이소가 노조를 탄압한다는 주장에 정면으로 반박했다. 아성다이소는 27일 입장문을 내고 "노조 활동을 이유로 어떠한 불이익을 준 바 없다"며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의 부당노동행위 주장을 부인했다.
앞서 공공운수노조는 지난 1월 다이소물류센터지회를 설립하고 다이소 취업규칙에 문제를 제기했다. 취업 규칙에 노조 활동을 제한하는 조항을 삽입한 점, 12년 간 28건의 임금체불 신고가 접수된 점을 문제 삼았다.
그러나 아성다이소는 "지난 12년간 28건의 노동관계법 위반이 발생한 부분은 매우 유감”이라며 “다만 임금체불 신고는 고의적 체불이 아닌 계산상 또는 해석상 차이로 발생한 문제로 시정지시를 수용해 갈등·오해 없이 지급 완료했다”고 말했다.
또 "다이소물류센터지회와(다이소 지회) 교섭을 진행하기 위해 소통을 진행해 왔다"며 "구체적으로 당사는 지회 상견례 요구에 대해 법에 따라 교섭을 진행하는 만큼 그에 필요한 필수적인 정보를 기재해 알려 달라는 공문을 3월13일 지회 측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근로계약 기간을 정한 인력 운영을 해오고 있는 만큼 노조 활동을 이유로 계약 종료를 당했다는 점도 사실과 명백히 다르다"고 강조했다.
다이소 관계자는 "법과 원칙에 따라 교섭에 성실히 임할 것"을 재차 강조하며 "민주적인 노사관계를 만들어 가기를 희망한다"고 전했다.
출처 : 산경투데이(https://www.sankyungtoday.com)
′노조 탄압′ 의혹 다이소 "부당노동행위 없었다" (sankyungtoday.com)
′노조 탄압′ 의혹 다이소 "부당노동행위 없었다"
[산경투데이 = 박우진 기자] 아성다이소가 노조를 탄압한다는 주장에 정면으로 반박했다. 아성다이소는 27일 입장문을 내고 "노조 활동을 이유로 어떠한 불이익을 준 바 없다"며 민주노총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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