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경투데이 = 김병관 기자]
인천 청라지구에 있는 8개 태권도장이 학원비를 월 2만원씩 올리기로 담합했다가 공정거래위원회의 경고를 받았다.
29일 공정위에 따르면 인천 서구 청라동에 있는 8개 태권도장 대표는 지난해 11월 1일부터 교육비를 주 5회 기준 16만 원에서 18만 원으로 2만원(12.5%)씩 올리기로 합의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로 아는 사이였던 이들은 전반적인 물가 상승 등을 고려해 학원비를 다 같이 올려받기로 한 것으로 파악됐다
청라동에는 24개 태권도장이 있는데 8개 도장이어서 전체의 30%가 된다. 공정위는 이들의 사업장 규모가 영세하고 담합의 파급 효과가 특정 지역에 한정된 점 등을 고려해 경고 처분을 내렸다.
통계청 소비자물가 조사에 따르면 지난 3월 운동학원비 물가는 1년 전보다 4.8% 올랐다.
지난달 운동학원비 물가는 5년 전인 2018년 3월과 비교하면 19.1% 상승했다.
운동과 운동 외를 아우르는 전체 학원 및 보습교육 물가도 1년 전보다 3%, 5년 전보다는 10.7%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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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산경투데이(https://sankyungtoday.com)
https://sankyungtoday.com/news/view/1065590427589423
′학원비 2만원 인상 담합′ 태권도장에 공정위 ′경고′
[산경투데이 = 김병관 기자] 인천 청라지구에 있는 8개 태권도장이 학원비를 월 2만원씩 올리기로 담합했다가 공정거래위원회의 경고를 받았다. 29일 공정위에 따르면 인천 서구 청라동에 있는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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