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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관세품 빼돌려 투자사기...2심서도 중형

by 산경투데이 2023. 5.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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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경투데이 = 박우진 기자]

 

세관 압류물품을 공매로 크게 이윤을 볼 수 있다고 투자자들을 속여 600여억 원을 가로챈 60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18일 부산고등법원 창원제1형사부(서삼희 부장판사)는 사기, 특정 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유사 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A(64) 씨가 제기한 항소심에서 원심 유지 판결을 내렸다.

 

A씨는 1심과 마찬가지로 사기죄에 징역 2년, 나머지 각 죄는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압수된 통장 10개를 몰수하기로 결정했다. 

 

재판부는 “일부 무죄인 부분이 있지만 조직적으로 사기 범죄를 저질러 피해액이 크기 때문에 결정적으로 참작할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A씨는 농수산물무역업 법인의 사내이사로 실질적인 운영 권한을 갖고 있었다.

 

A씨는 세관에서 압류한 물품을 공매에 내놔 저가에 낙찰받아 되팔면 고수익을 남길 수 있다고 투자자들을 속인 혐의를 받고 있다.

 

수사기관에서 집계한 피해자만 해도 40여 명이며, 2019년 말부터 2021년 초까지 5327회에 걸쳐 640억 9090만여 원을 가로챘다.

 

그는 2020년 3월 자신의 사무실에서 매월 투자금의 5%를 수당과 배당금으로 지급해 원금 대비 연 120% 상당 수익을 남길 수 있다고 투자자들을 속였다.

 

1심 재판부는 “단기간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고, 피해자들을 경제적 곤궁에 빠지게 하는 등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크다”며 “경제적 지식이나 정보가 부족한 경제적 약자가 피해자가 되는 경우가 많다”고 짚으면서 "피해자 상당수가 수익금 등을 재투자해 실제 손해액은 법률상 편취 금액보다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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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산경투데이(https://www.sankyungtoday.com)

 

 

관세품 빼돌려 투자사기...2심서도 중형 (sankyungtoday.com)

 

관세품 빼돌려 투자사기...2심서도 중형

[산경투데이 = 박우진 기자] 세관 압류물품을 공매로 크게 이윤을 볼 수 있다고 투자자들을 속여 600여억 원을 가로챈 60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18일 부산고등법원 창원제1형사부(서삼희 부장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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