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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가상자산에 대한 이자제한법과 대부업법, 적용 안 돼

by 산경투데이 2023. 6.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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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출처 : 산경투데이(https://sankyungtoday.com)

 

 

 

[산경투데이 = 박우진 기자]  

 

서울고법은 가상자산 핀테크 업체 A사가 B사를 상대로 낸 가상자산 청구 소송에서 A사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A사는 2020년 10월 B사에 비트코인 30개를 6개월간 빌려주고 매월 이자를 받는 대여 계약을 맺었다. 그러나 B사는 변제 기한이 지났는데도 비트코인을 돌려주지 않았다.

A사는 B사가 이자제한법·대부업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최초 계약 때 이들이 합의한 이자는 월 5%로, 이를 연이율로 환산하면 60%에 달해 법정 최고이율(연 24%)을 훌쩍 넘는다는 것이다.

그러나 1·2심 재판부는 "이 계약의 대상은 금전이 아닌 비트코인이므로 최고이자율을 제한하는 이자제한법과 대부업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B사는 2심 들어 계약이 상법상 법정 이율인 연 6%를 초과했다는 주장도 내놓았지만, 재판부는 "상법상 채무의 법정이율은 당사자 간 약정이율이 법령에 위반될 경우에 적용하는데, A·B사가 합의한 이자가 법령에 위반된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B사가 비트코인을 갚을 수 없으면 변론 종결 시점 시가 몫의 돈을 A사에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이번 판결은 가상자산에 대한 이자제한법과 대부업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명확히 한 것으로, 가상자산 대여시장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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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산경투데이(https://sankyungtoday.com)

 

 

https://sankyungtoday.com/news/view/1065564879829671

 

가상자산에 대한 이자제한법과 대부업법, 적용 안 돼

[산경투데이 = 박우진 기자] 서울고법은 가상자산 핀테크 업체 A사가 B사를 상대로 낸 가상자산 청구 소송에서 A사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A사는 2020년 10월 B사에 비트코인 30개를 6개월간 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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