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경투데이 = 이준영 기자]
내년도 최저임금이 시급 9천860원으로 올해보다 2.5% 오른 시간당 9860원으로 결정됐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9일 새벽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5차 전원회의에서 이같이 의결했다.
전날 오후 3시부터 시작한 14차 회의가 자정을 넘기면서 차수를 변경했고, 정회와 속개를 반복하며 15시간 가까운 격론 끝에 이날 오전 6시께 최종 결정됐다.
내년도 최저임금은 올해 적용 최저임금(9620원)보다 240원(2.5%) 높은 수준이다.
노사는 최종안으로 각각 1만원(3.95% 인상)과 9860원(2.5% 인상)을 을 놓고 투표에 부쳤다.
그 결과 경영계를 대표하는 사용자위원들이 제시한 9천860원이 17표, 노동계를 대표하는 근로자위원들이 제시한 1만원이 8표, 기권이 1표 나왔다.
노사의 최종안을 표결에 부친 것은 2019년(2020년 적용) 이후 4년 만이다.
적용연도 기준 최근 5년간 최저임금 인상률은 2019년 8350원(10.9%)→2020년 8590원(2.9%)→2021년 8720원(1.5%)→2022년 9160원(5.1%)→2023년 9620원(5.0%) 인상률로는 역대 두 번째로 낮다.
박준식 최저임금위원장은 최저임금 의결 직후 기자들과 만나 "최저임금의 절대 수준은 상당히 높은 수준"이라며 "최저임금은 노동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경제 전체에 미치는 중요한 정책 변수라는 걸 인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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