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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도시가스 소상공인, 10월부터 4개월 분할납부 가능

by 산경투데이 2023. 9.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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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경투데이 = 이준영 기자]



정부가 다가오는 동절기 난방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소상공인 도시가스요금 분할납부를 시행한다.

10월부터 내년 3월까지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소상공인이라면 요금을 4개월에 걸쳐 균등 분할 납부할 수 있다.

분할납부 신청은 해당 도시가스사에 전화, 방문, 홈페이지(전용앱 포함)를 통해 가능하다.

일반용, 업무난방용 요금사용자는 요금고지서에 기재된 고객번호(사업자등록번호)만으로 분할납부가 적용된다.

다만, 대용량 가스사용자나 산업용 등 타 용도 요금사용자는 소상공인 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소상공인 확인서는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확인 및 발급 가능하다.

이번 조치는 소상공인의 난방비 부담을 완화하고, 동절기 경기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 되었다.

정부는 전국 시·도 및 도시가스사, 한국가스공사, 한국도시가스협회에 제반 준비 등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으며, 소상공인 주무부처인 중기부에도 소상공인 관련 단체 등에 안내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할 계획다.



출처 : 산경투데이(http://www.sankyungtoday.com)

https://www.sankyungtoday.com/news/articleView.html?idxno=42893

도시가스 소상공인, 10월부터 4개월 분할납부 가능

[산경투데이 = 이준영 기자] 정부가 다가오는 동절기 난방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소상공인 도시가스요금 분할납부를 시행한다.10월부터 내년 3월까지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소상공인이라면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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