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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경투데이 = 이준영 기자]
동아제약이 환경 관련 법을 위반해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18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경기도 이천시는 지난 7일, 동아제약 이천공장이 '대기환경보전법'과 '물환경보전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행정조치 '경고'와 과태료 총 120만 원을 부과했다.
이천시 관계자는 "동아제약 이천공장이 9월 초부터 조업시간을 1일 8시간으로 신고해놓고 1일 10시간 넘게 초과 운영했다"며 "조업시간 변경신고 미 이행으로 과태료가 부과됐다"고 설명했다.
과태료는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60만 원, '물환경보전법' 위반 60만 원 이다.
업계에 따르면 공장 조업일수가 늘어나면, 그만큼 배출하는 가스와 폐수도 증가하는 만큼, 기업들은 이를 감안해 조업시간을 정하고 있으며 조업시간을 변경할 때는 관할 지자체에 신고해야 하는데, 동아제약은 제때 변경신고를 안 한 것이다.
동아제약은 실무상의 실수로 조업시간 변경 신고를 늦게 했다는 게 이천시 설명이다.
출처 : 산경투데이(https://www.sankyungtoday.com)
동아제약, 공장 조업시간 변경신고 미이행으로 과태료 < 제약 < 경제 < 기사본문 - 산경투데이 (sankyungtoday.com)
동아제약, 공장 조업시간 변경신고 미이행으로 과태료
[산경투데이 = 이준영 기자]동아제약이 환경 관련 법을 위반해 과태료를 부과받았다.18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경기도 이천시는 지난 7일, 동아제약 이천공장이 '대기환경보전법'과 '물환경보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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