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경투데이 = 한승수 기자]
국세청은 내년 1월 15일부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개통한다고 밝혔다.
올해 연말정산부터는 대중교통·연금계좌 공제율이 확대되고, 자녀세액공제 적용대상이 조부모까지 확대되는 등 공제·감면 항목이 확대된다.
이에 따라 근로자들의 연말정산 환급금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연말정산에서 근로자 10명 중 8명이 세금을 환급받았다.
가장 많이 받은 소득공제 항목은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주택 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주택 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순이었다.
세액공제는 기부금, 보장성 보험료, 의료비 순으로 많았다.
올해 연말정산부터 확대되는 공제·감면 항목은 다음과 같다.
△ 신용카드: 대중교통 사용액 공제율이 40%에서 80%로 확대
△ 문화비·전통시장 사용액 공제율이 40%에서 50%로 확대
△ 연금계좌 공제한도가 400만원(퇴직연금 포함 700만원)에서 600만원(900만원)으로 확대
△ 자녀세액공제: 조부모도 손자·손녀에 대해 자녀세액공제 적용 가능
△ 월세 공제대상 주택 기준시가가 3억원에서 4억원으로 상향
△ 교육비: 수능응시료·대학입학전형료도 교육비에 포함해 15% 세액공제
△ 고향사랑기부금: 기부액 중 10만원까지 전액, 500만원까지 15% 공제
△ 중소기업취업자소득세 감면한도 연간 1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확대
국세청은 주택월세 지출액이 있는 납세자의 경우 홈택스에서 현금영수증을 신청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으면 주택임차료 거래 항목에 반영되므로 월세 세액공제 지출증빙으로 활용할 수 있다.
또 공제대상이 아닌 경우에도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셰어하우스를 이용하는 사람은 세대주·계약자가 아니더라도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이 5년간 감면받은 후 결혼·출산 등의 사유로 퇴직했다가 재취업해 경력단절여성 감면요건을 충족하면 3년간 더 감면받을 수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연말정산은 일 년간 매월 급여에서 납부한 세금과 실제로 납부할 세금을 정산하는 과정"이라며 "올해 연말정산부터 확대되는 공제항목과 감면혜택도 미리 확인해 빠짐없이 공제받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출처 : 산경투데이(https://www.sankyungtoday.com)
https://www.sankyungtoday.com/news/articleView.html?idxno=44284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1월15일 개통...공제·감면 확대로 환급금 최대 200만원↑
[산경투데이 = 한승수 기자]국세청은 내년 1월 15일부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개통한다고 밝혔다.올해 연말정산부터는 대중교통·연금계좌 공제율이 확대되고, 자녀세액공제 적용대상이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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