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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단통법 폐지, 소비자 선택권 확대·통신비 절감 기대

by 산경투데이 2024. 1.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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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경투데이 = 이준영 기자]

정부가 단통법을 폐지하고, 대신 선택약정 할인제도를 유지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일명 '단통법' 폐지 계획을 22일 발표했다.

단통법은 2014년부터 시행된 법으로, 이동통신사업자가 단말기 지원금을 공시지원금과 추가지원금으로 나누어 지급하도록 의무화했다.

공시지원금은 제조사와 이동통신사업자가 협의하여 정하는 지원금으로, 추가지원금은 이동통신사업자가 유통점과 협의하여 정하는 지원금이다.

단통법 시행 이후 이동통신사업자들은 공시지원금을 중심으로 경쟁을 펼쳤고, 소비자들은 공시지원금을 받기 위해 3년 약정이나 6개월 약정 등 장기 약정에 가입해야 하는 경우가 많았다.

또한, 이동통신사업자들은 공시지원금을 높이기 위해 제조사에 단말기 가격을 낮춰달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이상인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은 "지원금 지급 제한을 없애고 통신사간 자유로운 지원금 경쟁이 이뤄지면 국민들이 단말기를 저렴하게 구입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아울러 다양한 중저가 단말기가 출시될 수 있도록 관련부처와 협의해서 선택권 보장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출처 : 산경투데이(https://www.sankyungtoday.com)

 

 

https://www.sankyungtoday.com/news/articleView.html?idxno=44724

 

단통법 폐지, 소비자 선택권 확대·통신비 절감 기대

[산경투데이 = 이준영 기자]정부가 단통법을 폐지하고, 대신 선택약정 할인제도를 유지하기로 했다.정부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일명 '단통법' 폐지 계획을 22일 발표

www.sankyungtoda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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