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경투데이 = 이준영 기자]
온라인 강의 업체 에듀윌이 허위 광고로 인해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에듀윌의 전자상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한다고 4일 발표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에듀윌은 2022년 3월부터 4월까지 자사의 사이버몰에서 공기업 등 취업 관련 온라인 강의 상품을 판매하면서 "10명 중 9명이 3개월 내 단기 합격"이라는 문구로 광고를 진행했다.
그러나 이는 실제 수강생 중 10명만을 대상으로 한 자체 합격생 설문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한 것이었다.
이 설문 조사에서는 '에듀윌 취업 강의 학습 이후 합격까지 소요된 기간'만을 묻고 있어, 전체 취업 준비 기간을 반영하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에듀윌은 2022년 2월부터 3월까지 사이버몰에서 '공기업 환급반' 등 온라인 강의 상품에 대한 10만원 할인행사를 특정 기간에만 진행하는 것처럼 광고했으나, 이후에도 동일한 할인행사를 반복적으로 실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이와 같은 에듀윌의 광고가 소비자를 기만하는 거짓 또는 과장된 정보로 소비자를 유인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제재를 결정했다.
공정위는 "온라인 강의 사업자의 부당한 광고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있으며, 법 위반 행위가 적발될 경우 엄정히 대응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해당 기간 이후에도 동일한 할인 행사를 반복적으로 진행하면서 소비자들에게 마치 할인이 종료될 것처럼 기만적인 정보를 제공한 점도 문제가 됐다.
공정위는 에듀윌의 이러한 행위가 전자상거래법에서 금지하는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인 방법으로 소비자를 유인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방해하는 온라인 강의 사업자의 부당한 광고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위법 사항을 적발할 경우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출처 : 산경투데이(https://www.sankyungtoday.com)
https://www.sankyungtoday.com/news/articleView.html?idxno=46816
에듀윌, '10명 중 9명 단기합격' 허위 광고로 공정위 시정명령
[산경투데이 = 이준영 기자]온라인 강의 업체 에듀윌이 허위 광고로 인해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의 제재를 받게 됐다.공정위는 에듀윌의 전자상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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