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의회 "사실 확인되지 않은 의혹 제보는 공무원법 위반"
[산경투데이 = 박우진 기자]
서울 동대문구의회 이태인 의장의 비위를 제보했던 의회 고위간부가 직위해제 처분을 받은 것으로 산경투데이 취재결과 확인됐다. 앞서 지난달 산경투데이는 구 의회 관계자들로부터 제보를 받아 이 의장이 의회 연수일정을 자신의 지인이 하는 여행사에 몰아줬다는 의혹을 보도했다. (관련기사: [단독] '꽃집' 몰아주기 동대문구 의장, 이번엔 여행사 '찍어내리기'
http://www.sankyungtoday.com/news/view/1065567926000710)
구 의회는 지난달 이 의장의 지인이 하는 여행사에 흑산도와 홍도 여행일정을 의뢰하고 2000만원이 넘는 비용을 지급했다. 이 의장은 자신의 지인이 하는 여행사를 의회 사무국에 소개한 것은 인정하면서도 "공개경쟁입찰이었다"고 해명했다. 그런데 의회 사무국의 인사권자인 이 의장은 산경투데이 보도가 나간 이틀후 사무국 직원 A씨를 직위해제 처분했다.
구 의회는 A씨의 직위를 해제하면서 임용권자에 대한 협박행위와 정치운동의 금지 등 5가지 사유를 들었다.
하지만 A씨는 "의장의 비리를 제보한 것에 대한 보복성 징계"라며 서울시소청심사위원회에 집행정지신청를 냈다.
이에 대해 이 의장은 "의장을 직권남용으로 고발한 직원과 어떻게 같이 일을 하냐"며 A씨에 대한 직위해제 배경을 설명했다. A씨가 먼저 다른 직원의 인사문제로 인사권자인 자신을 먼저 고발했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이 의장은 "보복성 징계는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의회 인사관리팀장은 "확인되지도 않은 사실을 언론에 제보하는 것은 공무원법 위반이다"고 말했다. 다만 의혹이 사실로 확인되면 "그 때 가서 생각해 보겠다"고 답했다.
이 의장은 지인 여행사에 일감 몰아주기 외에도 구의회 행사에 사용되는 꽃을 자신의 가족이 운영하는 꽃집에서 1300만원 가량 주문하게끔 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당초 지방자치단체에 속했던 지방의회 사무국 직원들의 인사권은 올 1월부터 지방의회장이 쥐게 됐다. 시민단체 NPO 주민참여 최동길 대표는 "이번 사건은 의회사무국 인사권을 의회 의장에게 넘어가게 한 지방자치법 개정안의 대표적인 폐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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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동대문구의회 의장 비위 제보하면 직위해제? (sankyungtoda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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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의회 "사실 확인되지 않은 의혹 제보는 공무원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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