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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노소영, 최태원 회장과 이혼 소송 1심 불복, 항소

by 산경투데이 2022. 12.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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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경투데이 = 강인해 기자]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최태원 SK그룹 회장과의 이혼 소송 1심 판결에 불복 19일 서울고등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노 관장은 이혼 소송을 제기하며 위자료 3억원과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의  42.29%인 650만주를 재산분할금으로 요구했다. 이는 1조 3700억원에 상당한 액수다. 1심 법원은 최 회장이 소유한 주식은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특유재산'으로 판단해 재산불할에서 제외했다. 이에 대해 노 관장 측은 수용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노 관장 측 소송대리인은 입장문을 내고 "혼인기간 중인 1994년에 2억8000만원을 주고 매수한 주식이고, 그 후 최 회장의 경영활동을 통해서 그 가치가 3조원 이상으로 증가했다"며 "그 가치 형성 과정에 피고가 내조를 통해 협력했다"고 강조했다.

 

또 "전업주부의 내조와 가사노동만으로는 주식과 같은 사업용 재산을 분할할 수 없다고 판단한 법리도 수긍하기 어렵다"며 "내조와 가사노동의 기여도를 넓게 인정하고 있는 최근의 판례와 재판실무에 부합하지 않는 법리적인 오류가 있는 판결"이라고 밝혔다.

 

앞서 서울가정법원은 지난 6일 노 관장과 최 회장의 이혼소송에서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위자료 1억원, 재산 분할로 665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쟁점이었던 SK 주식에 대해선 “노씨가 형성과 유지, 가치 상승 등에 실질적으로 기여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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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산경투데이(https://www.sankyungtoday.com)

 

 

노소영, 최태원 회장과 이혼 소송 1심 불복, 항소 (sankyungtoday.com)

 

노소영, 최태원 회장과 이혼 소송 1심 불복, 항소

[산경투데이 = 강인해 기자]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최태원 SK그룹 회장과의 이혼 소송 1심 판결에 불복 19일 서울고등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노 관장은 이혼 소송을 제기하며 위자료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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