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경투데이 = 대구·경북] 한대기 기자
민주노총 포스코지회의 우려가 현실이 됐다. 포스코지회의 금속노조 탈퇴에 제동이 걸렸다. 16일 민노총등에 따르면 노동부 포항지청이 포스코지회의 조직 형태 변경 신청에 대해 반려를 결정했다. 총회 소집권이 없는 사람에 의한 총회 소집, 조합원 자격과 총회 성원 미확인 등을 이유를 들었다. 포스코지회는 노동부의 탁상행정을 비판했다.
한대정 수석부지회장은 “1차 투표에서 66.9%가, 2차 투표에서 약 70%가 찬성을 했는데 민노총에서 탈퇴할 수 없다는 것인가”라며 제명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과 행정 소송도 검토할 것을 시사했다.
포스코에 있는 복수노조 중 한 곳인 포스코지회는 지난달 말 산별노조인 금속노조에서 탈퇴해 기업노조로 전환하는 안을 놓고 조합원 찬반 투표를 벌여 가결했다. 지회 규약은 총회 소집권자를 지회장으로, 지회장 부재 시에는 수석부지회장으로 정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 10월 말 금속노조 탈퇴 투표를 공고했다는 이유로 금속노조가 지회 집행부를 전원 제명해 집행부는 공석 상태다. 포스코지회는 비대위 체제로 운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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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에 제동걸린 포스코...민노총 탈퇴신고 반려 (sankyungtoday.com)
노동부에 제동걸린 포스코...민노총 탈퇴신고 반려
[산경투데이 = 대구·경북] 한대기 기자 민주노총 포스코지회의 우려가 현실이 됐다. 포스코지회의 금속노조 탈퇴에 제동이 걸렸다. 16일 민노총등에 따르면 노동부 포항지청이 포스코지회의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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