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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법인세 최고세율 24%, 모든 구간 1%p↓...5년만에 인하

by 산경투데이 2022. 12.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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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경투데이 = 강인해 기자]

 

내년부터 연간 영업이익이 3000억원 이상인 기업에 적용되는 법인세 최고세율이 25%에서 24%로 낮아진다. 100여개 기업이 혜택을 볼 것으로 추정된다. 중견·중소기업 등에 적용되는 세율도 현행 과세표준 구간별로 1%포인트씩 내려간다. 법인세 최고세율이 2017년 이후 5년 만에 낮아지게 됐다.

 

국회는 23일 밤 본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법인세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이날 상정된 법안은 여야가 상임위 논의와 원내지도부 협상을 통해 마련한 수정안으로, 본회의 표결 결과 재석 274명 가운데 찬성 203명, 반대 37명, 기권 34명으로 가결됐다.

 

법인세법 개정안은 여야 예산안 협상 막판까지 핵심 쟁점이었다. 당초 정부안은 과표 3000억원 초과 대기업에 적용되는 최고세율을 25%에서 3%포인트 낮춘 22%로 하는 내용을 담았다. 정부·여당은 경제활성화를 근거로 든 반면 민주당은 이를 ‘초부자 감세’로 규정하고 반대했다. 결국 여야는 인하폭은 1%포인트로 하되, 이를 모든 과표 구간에 적용하기로 하면서 타협점을 찾았다. 현재 법인세는 과세표준 2억원 이하 10%, 2억~200억원 이하 20%, 200억~3000억원 이하 22%, 3000억원 초과 25%다.

 

이번 개정안 본회의 통과로 세율이 1%포인트씩 낮아지면서 앞으로 각각 9%, 19%, 21%, 24%의 세율을 적용하게 되는 것이다.

 

법인세 최고세율은 김대중 정부 시절인 1998년 28%에서 노무현 정부를 거쳐 이명박·박근혜 정부에 이르기까지 2012년 22%까지 지속해서 인하됐다. 이후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8년 '3000억원 이상' 과표구간을 신설하면서 해당 기업들에 대한 최고세율을 25%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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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산경투데이(https://www.sankyungtoday.com)

 

법인세 최고세율 24%, 모든 구간 1%p↓...5년만에 인하 (sankyungtoday.com)

 

법인세 최고세율 24%, 모든 구간 1%p↓...5년만에 인하

[산경투데이 = 강인해 기자] 내년부터 연간 영업이익이 3000억원 이상인 기업에 적용되는 법인세 최고세율이 25%에서 24%로 낮아진다. 100여개 기업이 혜택을 볼 것으로 추정된다. 중견·중소기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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