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경투데이 = 강인해 기자]
20대 노동자 사망 사건 등 연이은 인명피해가 난 SPC그룹 계열사 사업장의 80% 이상이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가 SPC그룹 18개 계열사 58개소에 대한 기획감독한 결과다.
노동부는 산업안전 분야에서 12개 계열사 52개소 중 45개소(86.5%)에서 277건의 법 위반사항을 확인해 6억여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사용하고 있는 위험 기계 중 자율안전확인 신고를 하지 않은 식품혼합기 40대와 컨베이어 1대 등 총 44대를 사용중지 조치했다. 26개소 대표 등에 대해서는 사법 조치할 예정이다. 법 위반사항으로는 '덮개 등 방호장치 미설치' 등 기본 안전조치 미흡 사례와 안전·보건관리자를 선임하지 않거나 노사가 참여하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미구성 등이 있었다.
근로기준 분야에서는 15개 계열사 33개소를 대상으로 기획감독했다. 그 결과 총 12억원이 넘는 임금 오지급과 116건의 노동 관계법 위반사항이 적발돼 시정지시 101건과 7260만원 과태료 부과, 5건의 사법 처리 등 후속 조치를 진행중이다. 법 위반 사항으로는 주로 연장·야간·휴일 근로수당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거나, 육아휴직 등 모성보호와 특별연장근로와 관련한 법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법 위반 사항으로는 주로 연장·야간·휴일 근로수당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거나, 육아휴직 등 모성보호와 특별연장근로와 관련한 법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로 SPC 그룹이 받게되는 과태료는 6억7260만원이다. 이에 반해 SPC그룹은 지난 3분기(7~9월) 영업이익으로 603억원을 기록했다. 연이은 사고가 발생해 불매운동이 진행된 4분기(10~12월)에도 330억원 가량의 영업이익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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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C그룹 86% 산업안전법 위반...과태료 6억7000만원 (sankyungtoday.com)
SPC그룹 86% 산업안전법 위반...과태료 6억7000만원
[산경투데이 = 강인해 기자] 20대 노동자 사망 사건 등 연이은 인명피해가 난 SPC그룹 계열사 사업장의 80% 이상이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가 SPC그룹 18개 계열사 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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