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경투데이 = 강인해 기자]
박재현 한국수자원공사 사장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앞서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수자원공사로부터 대가성 후원금을 받은 혐의로 지난달 초 황희 더불어민주당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은 지난 2월 수자원공사 임원들과 황 의원 등을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처벌해달라며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경찰은 지난 5월과 7월 대전 수자원공사 본사에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해 관련 자료 등을 확보했다. 경찰은 압수물 분석 등 수사를 전개해 왔다.
황 의원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이던 지난 2018년 수자원공사가 부산 스마트시티에 건물 임대 사업을 벌일 수 있도록 한 '스마트도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자원공사는 부산의 에코델타시티가 들어설 토지에 건축물을 직접 건축하거나 임대·운영할 수 없었으나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해당 사업을 진행할 수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황 의원은 이 개정안이 통과된 이후 수자원공사로부터 2차례에 걸쳐 1000만원의 후원금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공무원이 담당 업무 관련 청탁 또는 알선을 해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기부받는 행위는 정치자금법 위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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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현 수자원공사 사장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경찰 입건 (sankyungtoday.com)
박재현 수자원공사 사장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경찰 입건
[산경투데이 = 강인해 기자] 박재현 한국수자원공사 사장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앞서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수자원공사로부터 대가성 후원금을 받은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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