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경투데이 = 원주·강원] 강민정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한 직원을 해고시켰다는 주장이 나와 파문이 일고 있다. 노동법상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한자에게 회사가 불이익 처분을 하는 것은 형사처벌 대상이된다. 게다가 이 직원은 LH에서 해고처분을 받은 뒤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했고, 지방노동위는 이를 인용했다.
지방노동위 관계자는 "회사의 해고가 부당하다는 결정이 났고, 아직 판정서는 나오지 않았다"고 전했다. LH 홍보실 관계자는 "직장 내 괴롭힘 신고와 해당직원의 해고처분과는 별개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나 직장 내 괴롭힘 신고자를 해고한 대부분의 회사들이 이같은 입장을 되풀이하고 있다.
LH는 해고한 직원이 수십차례 지각했고, 근무 중 무단으로 근무를 이탈했다는 이유 등을 들었다. 그러나 LH의 이전 징계사례를 보면 지각과 근무지 이탈 등으로는 주의 처분을 받은 경우가 대다수다.
부당해고를 당한 이 직원은 자신의 징계 근거가 된 자료들도 자신의 상사가 불법적으로 수집한 것이라고 강변했지만 LH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취재진은 부당해고를 당한 직원에 대한 입장과 의견을 듣기 위해 LH 노조에 수 차례 연락했으나 답을 들을 수 없었다.
LH는 지방노동위의 결정에 불복하고 재심신청을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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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신고한 직원 해고시킨 LH
[산경투데이 = 원주·강원] 강민정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한 직원을 해고시켰다는 주장이 나와 파문이 일고 있다. 노동법상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한자에게 회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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