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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춤 춰봐라" 예쁘다" 채용면접에서 성차별 발언 신협에 인권위 "성차별"

by 산경투데이 2023. 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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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경투데이 = 강민정 기자]



채용면접에서 여성 지원자에게 춤을 추라고 시키거나 '예쁘다'는 등의 외모 평가를 한 신용협동조합 면잡관들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는 성차별 행위를 한것으로 판단했다.



인권위는 최근 이와 같은 문제점이 드러난 지역 신협 이사장에게 전직원 인권교육을 권고했다. 아울러 "신협 중앙회장에게는 채용 관련 지침이나 매뉴얼을 제공하는 등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해 시행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지난해 2월 지역 신협 최종 면접에 임한 여성 응시자 A씨는 면접관들로부터 '키가 몇인가', 'ㅇㅇ과라서 예쁘다' 등 직무와 무관한 외모 평가 발언을 들었다며 같은 달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당시 면접관들은 A씨의 외모 평가에 더해 춤까지 춰보라 시켰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A씨의 대학 전공을 언급하며 "끼가 많을 것 같은데 춤 좀 춰봐"라고 발언했다. 최근까지 SNS상에서 유행했던 춤인 일명 '제로투 댄스'를 아는지 묻기도 했다. A씨는 "선정적인 춤 동작이 있는 노래"라며 우회적으로 거절 의사를 표했다. 그럼에도 면접관들은 '지금 춰야지', '노래도 할 수 있느냐' 등의 발언을 이어갔다.



해당 면접관들은 먼저 '이쁘다' 등 발언에 대해선 긴장을 풀라는 차원의 발언이라고 해명했다. 춤과 노래를 요구했던 것에 대해선 "강요한 것이 아니라 A씨의 자신감을 엿보기 위해 노래를 할 수 있는지 물어보면서 율동도 곁들이면 좋겠다고 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인권위는 해당 신협 면접관들의 발언에 대해 "직무에 대한 질문보다 외모와 노래·춤 등과 관련한 질문에 상당 시간을 할애한 건 여성에게 분위기를 돋우는 역할을 기대하고 부여하는 성차별적인 문화 혹은 관행과 인식에서 비롯된 행위"라면서 "면접대상자와 면접위원의 위계관계를 고려할 때 면접자는 선뜻 문제를 제기하기 어렵고 요구를 거절할 경우 불이익이 돌아올 가능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처지"라고 판단했다.



이어 "A씨가 에둘러 거절의 뜻을 밝혔는데도 이를 거듭 요구하는 등의 행위는 강요와 압박으로 느껴질 수 있고, 성적 불쾌감과 모멸감을 느끼기에 충분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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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산경투데이(https://www.sankyungtoday.com)


https://www.sankyungtoday.com/news/view/1065588352618009

"춤 춰봐라" 예쁘다" 채용면접에서 성차별 발언 신협에 인권위 "성차별"

[산경투데이 = 강민정 기자] 채용면접에서 여성 지원자에게 춤을 추라고 시키거나 ′예쁘다′는 등의 외모 평가를 한 신용협동조합 면잡관들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는 성차별 행위를 한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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