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경투데이 = 김병관 기자]
금감원이 15일 저축은행중앙회, 저축은행과 함께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해 금융사고 예방 및 내부통제 개선을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했다. PF 대출, 개인사업자대출, 자금관리, 수신 등 4대 고위험업무에 대해서도 별도의 예방책을 냈다.
저축은행의 PF 대출은 부동산 개발 등 사업의 미래수익을 예측해 이를 담보로 사업주체에 돈을 빌려주는 상품이다. 최근 업계 2위 한국투자저축은행을 비롯해 KB저축은행, 모아저축은행, 페퍼저축은행 등 PF 대출 담당자의 횡령 사건이 연이어 발생해 관리 부실 논란이 커졌다.
먼저 PF대출 사고 예방을 위해 영업·심사·자금송금·사후관리 등 업무의 담당 부서나 담당자 직무를 명확히 분리하도록 했다. 특히 PF대출 영업담당자는 공사 진척도(기성고)에 따른 대출승인, 자금송금 등 여러 업무를 담당할 수 없게 된다.
PF대출금 송금시 수취인 이름을 바꾸지 못하도록 전산을 개선하고, PF대출금이 사전에 등록된 계좌로만 입금되도록 제한할 예정이다. 자금인출요청서의 경우 회사 공용메일로만 수신하고, 대출금 송금시 차주에게 문자발송 또는 유선확인을 하도록 함으로써 위변조를 막는다. 대주단 공동자금 관리사(대리 저축은행)의 자금관리 업무 개선, PF대출 자금인출 점검 강화 등 대책도 내놨다.
개인사업자대출에 대해서는 대출 취급 시 제출 서류의 진위확인절차를 강화하기로 했다. 고액 자금거래에 대한 내부통제를 강화하고, 누적 송금액 기준 전결권을 신설해 전결권자에 의한 분할 송금 및 임의송금을 방지한다.
중요 증서 및 실물, 인감에 대한 물리적 통제를 강화하고 계좌주명 불일치거래 등을 정기·수시로 점검한다. 수신업무에 필요한 중요실물(OTP, 인증서 등)은 별도 담당자를 지정해 관리하고 담당자에 한해 해당 업무 전산시스템 접근권한을 부여한다.
금감원은 1분기 중 이번 개선방안을 개별 저축은행이 자체 실정에 맞게 내규에 반영토록 했다. 전산시스템 개발이 필요한 과제는 준비가 완료되는 대로 단계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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잇단 횡령에 금감원, 저축은행 내부통제 강화 방안 마련 (sankyungtoday.com)
잇단 횡령에 금감원, 저축은행 내부통제 강화 방안 마련
[산경투데이 = 김병관 기자] 금감원이 15일 저축은행중앙회, 저축은행과 함께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해 금융사고 예방 및 내부통제 개선을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했다. PF 대출, 개인사업자대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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