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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정영학 녹취록' 공개에 "카더라식 보도경계해야" 비판

by 산경투데이 2023. 1.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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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장동개발 민간사업자 정영학씨 출처 : 산경투데이(https://www.sankyungtoday.com)

 

[산경투데이 = 박우진 기자]

 

인터넷 언론 뉴스타파가 최근 대장동개발 민간사업자인 정영학씨가 검찰에 낸 녹취록을 공개하자 법조계와 언론계에선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녹취록은 검찰이 2021년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 일당을 배임 혐의로 기소하면서 재판부에 제출한 기록의 일부다.

 

하지만 이 녹취록에 나온 내용들이 모두 사실이거나 사실로 확인된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카더라식' 보도를 경계해야한단 지적이 나온다. 한 방송사 간부는 "언론이 의혹이나 주장에 대해 이를 검증 또는 확인해 시청자나 독자에게 진위여부를 확인시켜줘야 하는데 그런 과정없이 녹취록만 공개해 사실인양 믿게 하는 것은 선동이다"고 꼬집었다.   

 

실제로 녹취록에 등장하는 정치인과 법조인은 대장동 일당과 연관성을 강하게 부인하고 있다. 녹취록의 어디까지가 사실인지 확인이 필요한 것이다.  이 때문에 이를 확보한 다른 언론들도 공개함에 있어 신중한 자세를 취하고 있다.

 

한 변호사는 “정영학씨가 대장동 개발 초기부터 사업을 설계하며 거액의 배당금을 받은 특혜 의혹 한가운데 서 있는 사람이다. 그가 제출한 녹취록의 신빙성이 의심받는 상황이고, 4인방의 진술이 엇갈리고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정 씨를 피의자가 아닌 참고인으로 수사하고 있다. 

 

게다가 증거기록은 재판 당사자들에게만 공개되어야 한다. 지난해 3월 열린 대장동 사건 재판에서 검찰은 이 녹취록에 근거한 보도가 이어지는 데 대해 "녹취록은 전체가 등사돼 엄격한 관리에 맡겨져 변호인만 소지하고 있는데 관리주체가 의도치 않게 유출돼 재판 공정성이나 신뢰성에 타격을 주는 상황이 발생할 우려가 높다"며 재판부에 점검을 요구했다. 이에 재판부는 "주의 환기 차원에서 충분히 일리가 있다"며 검찰과 피고인 양측에 녹취록 관리에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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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산경투데이(https://www.sankyungtoday.com)

 

′정영학 녹취록′ 공개에 "카더라식 보도경계해야" 비판 (sankyungtoday.com)

 

′정영학 녹취록′ 공개에 "카더라식 보도경계해야" 비판

[산경투데이 = 박우진 기자] 인터넷 언론 뉴스타파가 최근 대장동개발 민간사업자인 정영학씨가 검찰에 낸 녹취록을 공개하자 법조계와 언론계에선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녹취록은 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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