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경투데이 = 한승수 기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고교 무상교육에 필요한 재정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시도교육청이 공동 분담하도록 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을 행사했다.
해당 법안의 유효기간을 3년 연장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무상교육 지원 자체를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은 정책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국회에서 재논의가 필요하다는 취지"라고 밝혔다.
그는 "법안 통과 과정에서 충분한 협의와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특히, 국가 비용 분담의 3년 연장과 분담 비율의 순차적 감축 방안이 제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논의 없이 법안이 통과된 점을 지적하며, "사회 일부에서 국비 추가 지원에 대한 이견이 제기되고 있는 점도 간과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최 권한대행은 "한정된 재원을 고려할 때, 지방 교육재정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국가 전체의 재정 효율성을 높이는 길"이라며 "국가가 추가 비용을 과도하게 부담할 경우, 전체 재정 운용의 어려움이 국민에게 더 큰 부담으로 돌아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국회·정부 국정협의체 출범을 앞두고 재의요구권을 행사하게 되어 송구스럽다"며 "여야와 정부가 머리를 맞대고 국민 부담을 최소화하면서도 효과적인 대안을 마련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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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고교 무상교육 재정법 재의 요구…국회 재논의 촉구
[산경투데이 = 한승수 기자]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고교 무상교육에 필요한 재정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시도교육청이 공동 분담하도록 한 지방교육재정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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