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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경투데이 = 박우진 기자]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영풍과 MBK파트너스가 고려아연을 상대로 낸 임시주주총회 의안상정 금지 가처분 신청을 21일 인용했다.
이번 결정으로 고려아연 임시주주총회에서 집중투표제를 통한 이사 선임 안건 상정이 불발됐다.
법원에 따르면, 이번 가처분 신청은 고려아연의 주요 주주인 영풍과 MBK파트너스가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의 가족회사인 유미개발의 집중투표제 청구가 적법하지 않다고 주장하며 제기됐다.
재판부는 “유미개발이 청구 당시 고려아연 정관에서 집중투표제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었다”며 “해당 청구는 상법을 위반한 것으로 적법한 의안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출처 : 산경투데이 https://www.sankyungtoday.com
법원, 고려아연 임시주총 의안상정 금지 가처분 인용 < 산업 < 기사본문 - 산경투데이
법원, 고려아연 임시주총 의안상정 금지 가처분 인용
[산경투데이 = 박우진 기자]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영풍과 MBK파트너스가 고려아연을 상대로 낸 임시주주총회 의안상정 금지 가처분 신청을 21일 인용했다.이번 결정으로 고려아연 임시주주총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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