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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금감원, 고객 확인 절차 위반한 iM뱅크 시정 조치

by 산경투데이 2025. 2.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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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경투데이 = 한승수 기자]

금융감독원이 고객 확인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아이엠뱅크(구 대구은행)에 대해 시정 조치를 내렸다고 7일 밝혔다.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특정금융거래정보법(특금법) 위반 사례가 확인된 아이엠뱅크 직원에게 자율적 개선 조치를 요구하고, 은행 측에도 내부 관리 강화를 지시했다.

금감원 조사 결과, 아이엠뱅크의 한 직원이 요구불 예금 계좌 개설 과정에서 고객 확인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드러났다.

해당 직원은 고객이 직접 방문하지 않았음에도 방문한 것처럼 서류를 조작해 계좌를 개설한 것으로 밝혀졌다.

특금법에 따르면 금융사는 신규 계좌 개설 시 고객 신원을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이후에도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신원 확인을 주기적으로 수행해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고객 확인 절차는 금융거래의 투명성과 보안을 위한 필수 사항”이라며, “재발 방지를 위해 금융사의 내부 통제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https://www.sankyungtoday.com/news/articleView.html?idxno=50537

금감원, 고객 확인 절차 위반한 iM뱅크 시정 조치

[산경투데이 = 한승수 기자]금융감독원이 고객 확인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아이엠뱅크(구 대구은행)에 대해 시정 조치를 내렸다고 7일 밝혔다.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특정금융거래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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