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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계좌이체 실수 급증… 착오 송금 미반환 시 처벌

by 산경투데이 2025. 2.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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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경투데이 = 한승수 기자]

최근 모바일뱅킹의 활성화로 인해 계좌이체가 편리해졌지만, 이와 함께 계좌번호 입력 실수로 인해 발생하는 ‘착오 송금’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특히, 스마트폰에서 작은 키패드를 사용하는 과정에서 잘못된 계좌번호로 돈을 보내는 사례가 잦다.

착오 송금이 발생할 경우, 과거에는 송금인이 직접 돈을 받은 사람과 연락해 해결해야 했지만, 2021년부터 예금보험공사가 ‘착오 송금 반환지원제도’를 운영하면서 문제 해결이 다소 수월해졌다.

이 제도를 통해 일정 금액 이하의 착오 송금 건에 대해서는 예금보험공사가 중재 역할을 하며 송금인이 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돕고 있다.

그러나 일부 수취인은 계좌로 입금된 돈이 착오 송금임을 알면서도 반환을 거부하거나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기도 한다.

이러한 경우, 법적으로 횡령죄에 해당하며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다. 형법 제355조에 따르면, 착오 송금된 돈을 반환하지 않고 사용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실제로 지난해 12월, 20대 남성 A씨는 자신의 계좌로 잘못 입금된 2,000만 원을 개인 용도로 사용했다가 법원으로부터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금융기관으로부터 착오 송금 사실을 안내받았음에도 불구하고 A씨는 반환하지 않고 생활비와 빚을 갚는 데 사용했다. 결국 피해자의 신고로 수사를 받았고,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18년 대법원은 “송금인과 계좌 명의인 사이에 송금 원인이 되는 법적 관계가 존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수취인이 금액을 인출할 경우, 이는 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판결한 바 있다.

이는 수취인이 착오 송금된 금액을 반환할 의무가 있으며, 반환을 거부하거나 소비하는 경우 법적 책임이 따른다는 점을 분명히 한 판결이다.

출처 : 산경투데이 https://www.sankyungtoda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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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좌이체 실수 급증… 착오 송금 미반환 시 처벌

[산경투데이 = 한승수 기자]최근 모바일뱅킹의 활성화로 인해 계좌이체가 편리해졌지만, 이와 함께 계좌번호 입력 실수로 인해 발생하는 ‘착오 송금’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특히, 스마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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