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경투데이 = 한승수 기자]
경남은행에서 대출 업무를 담당하며 3000억원대에 달하는 거액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부장급 직원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6-3부(이예슬 정재오 최은정 부장판사)는 14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경남은행 전 투자금융부장 이모(53)씨에게 1심과 동일한 징역 35년을 선고하고, 159억여원의 추징 명령을 내렸다.
이씨의 범행을 공모한 한국투자증권 전 직원 황모(54)씨 역시 1심과 같은 징역 10년 및 추징금 11억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양형 조건에 변화가 없으며, 1심 판결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며 이씨와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이씨와 황씨는 2014년 11월부터 2022년 7월까지 20차례에 걸쳐 출금전표를 위조하는 등의 수법으로 회삿돈 2,286억원을 페이퍼컴퍼니 등에 유용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이씨는 2008년 7월부터 2018년 9월까지 같은 방식으로 추가로 803억원을 횡령한 혐의도 인정됐다.
이들은 시행사 직원을 사칭해 허위 대출을 신청하거나, 신탁회사에서 시행사 계좌로 송금된 대출 원리금 상환자금을 빼돌리는 등의 방식으로 거액을 유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횡령 자금을 은닉한 혐의로 기소된 이씨의 아내는 징역 1년이 확정됐으며, 자금 세탁을 도운 공범 7명도 모두 실형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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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은행 '3천억원대 횡령' 전직 간부, 항소심도 징역 35년
[산경투데이 = 한승수 기자]경남은행에서 대출 업무를 담당하며 3000억원대에 달하는 거액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부장급 직원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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