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경투데이 = 박우진 기자]
수백억 원 규모의 근로자 임금 및 퇴직금을 체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영우 대유위니아 그룹 회장이 1심에서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19일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형사2부(이진혁 부장판사)는 근로기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박 회장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다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이번 사건에 연루된 위니아전자 전·현직 대표이사 3명에게도 각각 징역 6개월에서 3년, 집행유예 2~4년이 선고됐다. 박 회장의 비서실장으로 함께 기소된 김 모 씨 역시 횡령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았다.
재판부는 판결에서 "박 회장은 경영 의사 결정과 대규모 자금 지출, 임원 인사권 등을 행사하는 실질적인 사업경영담당자로서 근로자 임금 지급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또한 "800명 이상의 근로자가 수백억 원의 체불 피해를 입었으며, 대다수가 극심한 생계 곤란을 겪고 있음에도 변제 계획을 제시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재판부는 "박 회장이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며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과 실형 전과가 없는 점은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선고 직후 방청석에서는 피해 근로자들의 분노가 터져 나왔다. 금속노조 위니아전자노동조합 강용석 위원장은 "박 회장이 실질적인 자금 마련 계획 없이 재판을 받았고, 선고 후 미소까지 지었다"며 강한 실망감을 드러냈다.
한편, 박 회장은 2020년 10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위니아전자와 위니아 소속 근로자 800여 명의 임금 및 퇴직금 470억여 원을 체불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2023년 10월 4일 회사 회생절차 개시 신청 직전, 이사회 결의 없이 10억 원을 개인 계좌로 송금한 혐의도 받았으나 무죄 판결을 받았다.
박 회장은 이와 별개로 2022~2023년 광주 지역 계열사 근로자 251명의 임금 및 퇴직금 114억 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추가 기소되어 광주지법에서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은 박 회장이 그룹 비서실을 통해 직접 위니아전자매뉴팩처링을 경영했다고 보고 추가 기소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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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우 대유위니아 회장, 임금 체불 혐의로 1심 징역 4년 선고
[산경투데이 = 박우진 기자]수백억 원 규모의 근로자 임금 및 퇴직금을 체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영우 대유위니아 그룹 회장이 1심에서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19일 수원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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