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경투데이 = 박우진 기자]
400억 원대 임금, 퇴직금을 체불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박영우 대유위니아그룹 회장이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가운데, 검찰과 피고인 모두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6일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전례 없는 대규모 임금체불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박영우에게 징역 4년이, 나머지 대표이사들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며 “형량이 지나치게 가벼워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고 밝혔다.
박 회장은 2020년 10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위니아전자, 위니아 소속 근로자 800여 명의 임금과 퇴직금 약 470억 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지난 19일 징역 4년을 선고했으며, 함께 기소된 박모 위니아전자 대표이사 등 계열사 전·현직 대표 3명에게는 징역 6개월3년, 집행유예 24년을 선고했다.
한편, 박 회장은 횡령, 채무자회생법 위반 혐의로도 기소됐으나, 법원은 해당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이에 대해 “회생절차 개시 신청 30분 전, 회사 자금 10억 원을 박 회장 개인 계좌로 송금한 점을 고려할 때 법원의 판단은 사실을 오인한 것”이라며 법리 오해를 이유로 항소했다.
출처 : 산경투데이 https://www.sankyungtoda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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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유위니아 박영우 회장 1심 징역 4년…검찰·피고인 모두 항소
[산경투데이 = 박우진 기자]400억 원대 임금, 퇴직금을 체불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박영우 대유위니아그룹 회장이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가운데, 검찰과 피고인 모두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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