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경투데이 = 이준영 기자]
HD현대오일뱅크 전·현직 임원들이 기준치를 초과한 유해물질 페놀이 포함된 폐수를 불법 배출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회사 측은 판결에 반발하며 즉각 항소할 뜻을 밝혔다.
지난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물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HD현대오일뱅크 전 부회장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전·현직 임원 4명에게 징역 9개월~1년 2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임원 2명은 집행유예와 무죄를 선고받았으며, 회사 법인에는 벌금 5,000만 원이 부과됐다.
재판부는 "폐수 배출이 오랜 기간 조직적으로 이루어졌으며, 내부 제보자가 공익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범행이 드러나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다"고 판시했다.
또한, "비용 절감을 위해 불법 배출을 지속했고, 인근 주민들의 민원이 제기될 때만 폐수 공급을 중단하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특히 수사가 시작된 후 폐수에 깨끗한 물을 섞어 페놀 농도를 낮춘 점에 대해서도 "범죄 은폐를 위한 시도로 보이며, 이는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했다"고 덧붙였다.
다만 "사건 이후 폐수 공급을 중단하고 일부 저감 조치를 시행한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HD현대오일뱅크는 2019년 10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대산공장에서 발생한 33만 톤의 페놀 함유 폐수를 자회사 현대OCI 공장으로 불법 배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2016년부터 2021년까지 현대케미칼 공장으로 폐수를 배출한 혐의, 2017년부터 2022년까지 약 130만 톤의 페놀 오염수를 방지시설 없이 가스세정시설 굴뚝을 통해 증발시킨 혐의도 적용됐다.
앞서 환경부가 2023년 1월 해당 사안에 대해 과징금 부과를 예고하자, HD현대오일뱅크는 "폐수를 공업용수로 재활용했으며 적법한 기준에 따라 방류했다"며 불법성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검찰은 "배출 허용 기준 내에서 처리된 폐수를 재사용하는 것은 적법하지만, 처리되지 않은 '원폐수'를 다른 시설로 보내 사용한 것은 불법 배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HD현대오일뱅크는 1심 판결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며 항소를 예고했다.
회사 측은 "사실관계, 법리 판단에 이견이 있는 부분이 많아 즉각 항소할 예정"이라며, "특히 가스세정시설을 통한 대기 배출 혐의에 대해 오염물질이 실제로 배출됐다는 직접적인 증거가 없으며, 물환경보전법을 적용한 것은 무리한 법 적용"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위법 행위에 대한 고의성이 없었으며, 외부로의 배출이 없었기 때문에 환경오염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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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D현대오일뱅크 임원들, 폐수 불법 배출로 실형…회사 측 ‘항소’ 반발
[산경투데이 = 이준영 기자]HD현대오일뱅크 전·현직 임원들이 기준치를 초과한 유해물질 페놀이 포함된 폐수를 불법 배출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회사 측은 판결에 반발하며 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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