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경투데이 = 이준영 기자]
인도 세무 당국이 독일 자동차 제조업체 폭스바겐이 자동차 수입 분류 기준을 속여 12년 동안 약 14억 달러(약 2조62억 원)의 세금을 회피했다고 주장했다.
지난 26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이 입수한 소장에 따르면, 폭스바겐은 차량을 완전분해(CKD) 방식으로 수입하면서 개별 부품을 수입하는 것처럼 신고해 낮은 세율을 적용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CKD 방식으로 차량을 들여오면 3035%의 관세가 부과되지만, 개별 부품에는 515%의 세율이 적용된다.
세무 당국은 폭스바겐이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부품을 여러 개의 개별 화물로 나누어 들여오고, 수입 신고도 개별 부품으로 하는 등 정교한 수법을 활용했다고 지적했다.
같은 업계의 메르세데스 벤츠, BMW, 현대차 등은 올바르게 신고했다고 전하며, 기아 또한 초기에 폭스바겐과 유사한 방식으로 수입했으나 당국의 경고 후 신고 방식을 변경했다고 밝혔다.
기아는 이에 따라 1억5,500만 달러(약 2,221억 원)의 추가 세금을 부과받았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상태다.
이에 대해 폭스바겐 측은 2011년부터 당국에 자사의 부품 수입 방식에 대해 지속적으로 알렸으며, 정부의 설명도 들었다고 반박했다.
폭스바겐은 세무 당국의 주장이 인도 정부의 자동차 부품 수입 관련 세금 규정과 배치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번 사안은 뭄바이 고등법원이 조만간 결론을 내릴 것으로 보이며, 인도 당국의 주장이 인정될 경우 폭스바겐은 탈루한 세금뿐만 아니라 벌금과 이자까지 포함해 총 28억 달러(약 4조124억 원)의 손실을 입을 가능성이 있다고 로이터 통신은 전했다.
출처 : 산경투데이 https://www.sankyungtoday.com
https://www.sankyungtoday.com/news/articleView.html?idxno=51000
인도 세무 당국, 폭스바겐 14억 달러 세금 회피 혐의 제기
[산경투데이 = 이준영 기자]인도 세무 당국이 독일 자동차 제조업체 폭스바겐이 자동차 수입 분류 기준을 속여 12년 동안 약 14억 달러(약 2조62억 원)의 세금을 회피했다고 주장했다.지난 26일(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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