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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자녀 입시비리·감찰 무마 혐의 조국 1심 징역 2년

by 산경투데이 2023.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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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경투데이 = 이준영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조 전 장관은 자녀 입시 비리와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무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었다. 기소된지 3년2개월 만의 선고에서 징역 2년형이 내려졌다. 재판부는 "도주 우려가 없다"며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부장 마성영 김정곤 장용범)는 3일 업무방해, 사문서위조, 뇌물수수, 공직자윤리법 위반 등 12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 전 장관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조 전 장관의 아들과 딸 입시비리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봤다.

 

조 전 장관은 2019년 12월 자녀들의 입시 과정에서 비리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됐다. 그가 아들 원씨와 딸 민씨의 대학교·대학원 입학을 위해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십 서류를 조작하는 방식 등으로 학교 측의 입학사정 업무를 방해했다는 것이다.

 

노환중 부산의료원장으로부터 딸 장학금 명목으로 600만 원을 수수한 부분도 뇌물은 아니지만 청탁금지법을 위반으로 판단했다. 조 전 장관은 청와대 민정수석 재직 당시 노 부산의료원장으로부터 조민씨의 장학금 명목으로 3차례에 걸쳐 600만 원을 수수했고, 8억 원대 차명 주식을 백지신탁 등으로 처분하지 않은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또 조 전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 시절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무마한 혐의도 유죄로 봤다.

 

조 전 장관은 "검찰의 의심과 추측성 주장이 실제와 다를 수 있다는 것을 봐달라"고 항변해왔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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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산경투데이(https://www.sankyungtoday.com)

 

 

자녀 입시비리·감찰 무마 혐의 조국 1심 징역 2년 (sankyungtoday.com)

 

자녀 입시비리·감찰 무마 혐의 조국 1심 징역 2년

[산경투데이 = 이준영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조 전 장관은 자녀 입시 비리와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무마한 혐의로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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