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경투데이 = 박우진 기자]
고려아연의 주식을 낮은 가격에 처분한 결정과 관련해, 영풍·MBK파트너스가 회사와 주주들에게 손해를 끼쳤다며 주주대표소송 절차를 개시했다.
영풍·MBK는 5일 발표한 보도자료에서 "고려아연이 ㈜한화 보유 주식을 헐값에 한화에너지에 매각해 막대한 재산적 손실을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은 당시 경영권 유지가 어려워지자, 한화 계열사의 지지를 얻기 위해 배임 행위를 저질렀다"고 강조했다.
고려아연은 지난해 11월 ㈜한화 지분 7.25%(543만6,380주)를 시간외대량매매 방식으로 한화에너지에 처분했다. 당시 주당 매각 가격은 2만7,950원이었으며, 이는 2022년 고려아연이 해당 지분을 취득할 당시보다 3% 낮은 수준이었다. 영풍·MBK는 이를 통해 고려아연이 약 49억 원의 손실을 입었다고 지적했다.
특히, 같은 해 7월 한화에너지가 ㈜한화 지분을 주당 3만 원에 공개매수한 점을 들어, 고려아연이 이 기회를 활용했다면 49억 원의 손실이 아니라 약 110억 원의 이익을 얻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이 거래로 인해 한화에너지의 ㈜한화 지분율은 14.90%에서 22.16%로 상승했다. 한화에너지는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의 세 아들이 지분을 나눠 갖고 있는 회사다.
영풍·MBK는 "한화에너지는 그룹 승계를 위해 중요한 주식을 기대보다 낮은 가격에 확보한 반면, 고려아연은 더 높은 가격을 받을 기회를 놓쳤다"며 "고려아연의 경영권이 영풍·MBK로 넘어갈 경우, ㈜한화 지분 매입 기회가 사라질 가능성을 우려해 한화가 프리미엄을 지불할 충분한 이유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후 시장 상황이 호전되면서 ㈜한화 주가는 상승세를 보였고, 전날 종가는 4만4,550원까지 올랐다.
영풍·MBK는 "만약 고려아연이 현재 시점에 ㈜한화 지분을 매각했다면 약 930억 원의 차익을 실현할 수 있었겠지만, 성급한 처분으로 이 기회를 놓쳤다"며 "한화와의 3년 의무보유약정만 지켰더라도 막대한 이익을 거둘 수 있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출처 : 산경투데이 https://www.sankyungtoday.com
https://www.sankyungtoday.com/news/articleView.html?idxno=51130
영풍·MBK, 고려아연의 한화 지분 저가 매각에 법적 대응 착수
[산경투데이 = 박우진 기자]고려아연의 주식을 낮은 가격에 처분한 결정과 관련해, 영풍·MBK파트너스가 회사와 주주들에게 손해를 끼쳤다며 주주대표소송 절차를 개시했다.영풍·MBK는 5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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