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경투데이 = 박우진 기자]
김상철(72) 한글과컴퓨터그룹 회장이 주식 보유 변동 사항을 신고하지 않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법정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11일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형사6단독 임락균 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김 회장의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최후 진술에서 "30년 넘게 회사를 경영하며 시세를 조종한 적은 없지만, 이번 사건은 제 불찰이며 신중하지 못했다"며 "대주주로서 회사에 손해를 끼쳐 괴롭다"고 심경을 전했다.
검찰은 구형량을 추후 서면으로 제출하겠다고 밝혔으며, 김 회장과 관련된 추가 수사 중인 사건이 있어 재판부에 선고기일 연기를 요청했다. 하지만 변호인 측은 기소되지 않은 사건을 이유로 선고를 늦출 수 없다며 신속한 재판 진행을 요구했다.
재판부는 선고기일을 오는 다음 달 4일로 정하고, 검찰이 추가 사건에 대한 결론을 내린 후 의견서를 제출하면 병합 심리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2019~2020년 계열사 한컴위드의 주식 3억 원 상당을 15차례 거래하며 1% 이상의 보유 지분 변동이 발생했음에도 금융당국에 신고하지 않은 혐의로 올해 1월 불구속 기소됐다.
한편, 김 회장은 가상화폐를 이용해 90억 원대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로도 수사를 받고 있다.
경찰은 한컴 계열사가 투자한 가상자산 '아로나와토큰'을 이용한 비자금 조성 사건에 김 회장이 핵심 역할을 했다고 보고, 지난해 7월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기각한 바 있다.
김 회장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에 대한 최종 판결은 다음 달 4일 내려질 예정이다.
출처 : 산경투데이 https://www.sankyungtoday.com
https://www.sankyungtoday.com/news/articleView.html?idxno=51313
김상철 한컴그룹 회장,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인정…다음 달 4일 선고
[산경투데이 = 박우진 기자]김상철(72) 한글과컴퓨터그룹 회장이 주식 보유 변동 사항을 신고하지 않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법정에서 혐의를 인정했다.11일 수원지방법원 성
www.sankyungtoday.com
'산업' 카테고리의 다른 글
삼성, 지난해 연봉 1위는 경계현 고문…한종희 부회장도 52억 수령 (1) | 2025.03.11 |
---|---|
현대ITC 노조, 13일부터 총파업 돌입…현대제철 생산 차질 우려 (1) | 2025.03.11 |
홈플러스, 회생채권 1,000억 원 이상 지급…협력사 납품 재개 합의 (0) | 2025.03.11 |
연이은 사고…경찰, 현대엔지니어링 평택 추락사고 수사 착수 (0) | 2025.03.11 |
홈플러스 유동화 전단채 불완전판매 논란…투자자 손실 우려 (1) | 2025.03.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