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경투데이 = 이준영 기자]
던킨도너츠 가맹본부인 비알코리아가 가맹점주들에게 도넛이나 커피의 맛과 품질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물품까지 본사에서 구매하도록 강제했다가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13일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사업법을 위반한 혐의로 비알코리아에 시정명령과 함께 21억3천6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발표했다.
비알코리아는 싱크대, 도넛 진열장, 샌드위치 박스, 유산지 등 38개 품목을 ‘필수품목’으로 지정하고, 가맹점주가 반드시 본사를 통해 구매하도록 제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정거래법상 필수품목으로 지정하려면 가맹사업 운영에 필수적이고, 상표권 보호, 상품 동일성 유지가 필요하며, 정보공개서를 통해 사전에 고지해야 한다. 그러나 비알코리아의 지정 품목은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가맹점주의 선택권을 과도하게 제한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동종 업계에서도 유사 품목을 필수품목이 아닌 ‘권장품목’으로 지정하고 있다"며, 비알코리아의 관행이 업계의 일반적인 거래 방식과도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또한 비알코리아는 일부 가맹희망자에게 ‘인근 가맹점 현황문서’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실제로 가까운 가맹점을 누락하고, 더 먼 가맹점을 포함한 것으로 밝혀져 경고 처분을 받았다. 공정위는 이러한 행위가 가맹희망자의 판단을 방해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가맹본부가 점주들에게 불필요한 구매를 강제하는 행위를 막고, 공정한 거래 환경을 조성하는 데 의미가 있다"며 "가맹점 개설 희망자들도 보다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신중한 결정을 내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출처 : 산경투데이 https://www.sankyungtoda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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던킨도너츠 본사, 가맹점에 강제 구매 요구…공정위 과징금 21억
[산경투데이 = 이준영 기자]던킨도너츠 가맹본부인 비알코리아가 가맹점주들에게 도넛이나 커피의 맛과 품질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물품까지 본사에서 구매하도록 강제했다가 과징금을 부과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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