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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아시아나항공, HDC현대산업개발과의 계약금 반환 소송 최종 승소

by 산경투데이 2025. 3.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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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경투데이 = 박우진 기자]

아시아나항공이 HDC현대산업개발로부터 받은 계약금 2,500억 원의 소유권을 두고 벌인 법적 분쟁에서 최종 승소했다.

13일 대법원 민사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아시아나항공과 금호건설이 HDC현대산업개발·미래에셋증권을 상대로 제기한 질권(담보) 소멸 통지,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승소를 확정했다.

이번 판결로 인해 HDC현대산업개발과 미래에셋증권이 2019년 아시아나항공 인수 계약 당시 지급한 계약금 2,500억 원은 아시아나항공과 금호건설에 귀속된다.

2019년 11월, HDC현대산업개발은 총 2조 5,000억 원 규모의 인수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으로 2,177억 원을 아시아나항공에, 323억 원을 금호건설에 지급했다. 그러나 코로나19 팬데믹의 영향으로 경영환경이 급변하자 HDC현대산업개발은 인수 조건 재검토를 요구했다.

그러나 산업은행과 금호건설 측은 인수 의지 부족을 이유로 재실사 요청을 거부했고, 결국 2020년 9월 인수 계약은 무산됐다. 이후 계약금 반환 여부를 두고 양측이 대립하며 법적 분쟁으로 번졌다.

1심 법원은 2022년 11월, "아시아나항공과 금호건설이 계약 해지를 적법하게 진행했으며, 피고들은 계약금 반환을 주장할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2심 역시 "코로나19로 인한 경영상 악화는 천재지변에 해당하지만, 계약 해제 사유로 인정되지는 않는다"며 1심 판결을 유지했다.

출처 : 산경투데이 https://www.sankyungtoday.com

 

https://www.sankyungtoday.com/news/articleView.html?idxno=51380

 

아시아나항공, HDC현대산업개발과의 계약금 반환 소송 최종 승소

[산경투데이 = 박우진 기자]아시아나항공이 HDC현대산업개발로부터 받은 계약금 2,500억 원의 소유권을 두고 벌인 법적 분쟁에서 최종 승소했다.13일 대법원 민사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아시아

www.sankyungtoda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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