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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경투데이 = 이준영 기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놓고 내홍을 겪던 더불어민주당이 결국 소추안 발의를 당론으로 정했다.
민주당은 6일 오전 끝난 의원총회에서 이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제출하기로 결정 지었다.
지난해 12월 이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이 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된 지 2개월 만이다.
국무위원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재적 의원 과반 찬성으로 의결 가능해, 원내 과반인 더불어민주당의 단독 처리가 가능하다 해임건의안이 발의되면 국회의장이 본회의에 보고 뒤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해야 한다. 탄핵소추 의결을 받은 대상자는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권한행사가 정지된다.
만약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심판이 기각될 경우 민주당도 역풍을 맞을 위험성이 커 이를 둘러싼 논란은 확산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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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산경투데이(https://www.sankyungtoday.com)
민주, 이상민 행안부 장관 탄핵소추안 당론으로 발의 (sankyungtoday.com)
민주, 이상민 행안부 장관 탄핵소추안 당론으로 발의
[산경투데이 = 이준영 기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놓고 내홍을 겪던 더불어민주당이 결국 소추안 발의를 당론으로 정했다. 민주당은 6일 오전 끝난 의원총회에서 이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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