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경투데이 = 박우진 기자]
배우 유연석이 국세청 세무조사로 인해 약 70억 원의 세금 추징 통보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유연석 측은 "고의적 탈세가 아니다"라고 강하게 부인하며, 과세 당국과의 해석 차이에서 비롯된 문제라고 해명했다.
유연석의 소속사 킹콩바이스타쉽은 14일 공식 입장을 통해 "이번 세무조사는 세무 대리인과 과세 당국 간의 세법 해석과 적용 방식에 대한 견해 차이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유연석이 운영해 온 법인의 수익을 법인세가 아닌 소득세 납부 대상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소속사는 "이번 처분이 최종 확정된 것은 아니며, 법적 절차를 통해 적극적으로 소명할 계획"이라며 "유연석은 성실한 납세 의무를 다하고 있으며, 추후 법적 절차를 통해 정확한 사실관계를 밝히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유연석은 외식업을 포함한 부가적인 사업을 운영해 온 것으로 알려졌으며, 해당 사업과 관련된 수익에 대해 세무 당국과의 해석 차이로 인해 이번 세금 부과 처분이 이루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소속사는 추가적인 입장을 밝히며 논란을 해소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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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석, 70억 세금 추징 통보…소속사 '고의 탈세 아냐'
[산경투데이 = 박우진 기자]배우 유연석이 국세청 세무조사로 인해 약 70억 원의 세금 추징 통보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유연석 측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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