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경투데이 = 이하나 기자]
IBK투자증권이 사모펀드 불완전판매로 금융당국으로부터 기관 경고와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16일 금융감독원의 제제 공시 내역에 따르면 전날 IBK투자증권는 사모펀드 불완전 판매와 집합투자 증권에 대한 투자 광고 규정 위반 등으로 기관 경고와 과태료 12억7000만원의 제재를 받았다. 직원 9명은 감봉 등 징계 처분을 받았다.
IBK투자증권은 투자위험등급이 1등급인 사모펀드의 판매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투자위험정보 등 중요사항을 확인하지 않아 영업점의 직원들이 왜곡된 투자 제안서를 설명자료로 사용하는 등 다수의 설명의무 위반을 초래했다.
또 일반 투자자의 투자자 성향 분석을 위한 설문 절차를 생략하거나 유선으로 부실하게 투자 성향을 파악해 관련 절차를 소홀히 사실도 드러났다.
사모펀드 판매 과정에서 원금 손실 가능성이 없다고 설명하는 등 불확실한 사항에 대해 단정적인 판단을 제공하거나 오인할 소지가 있는 내용을 일반 투자자에게 알리는 등 부당권유 금지 의무도 위반했다.
금감원은 IBK투자증권 영업점 직원이 고객에게 투자 광고 문자메시지를 보내면서 준법 감시인의 사전 확인을 받지 않았고, 금융투자상품 잔고가 1억원 미만인 투자자에게 사모펀드에 대한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점도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금감원은 IBK투자증권에 경영유의사항으로 사모펀드 판매 승인절차 강화와 판매 후 사후관리 강화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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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산경투데이(https://www.sankyungtoda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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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K투자증권, ′사모펀드 불완전판매′로 기관경고·과태료 처분
[산경투데이 = 이하나 기자] IBK투자증권이 사모펀드 불완전판매로 금융당국으로부터 기관 경고와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16일 금융감독원의 제제 공시 내역에 따르면 전날 IBK투자증권는 사모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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