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경투데이 = 이하나 기자]
금리 인상기 서민들의 이자 부담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금융당국이 은행권의 금리인하요구권 활성화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 13일부터 은행들이 고객의 대출금리 인하 요구를 수용해 금리를 얼마나 내렸는지를 공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은행업 감독 업무 시행 세칙을 시행했다.
은행 간 자발적인 금리 인하 경쟁을 유도해 은행 고객의 권리를 강화하기 위해서다.
금리인하요구권이란 대출을 받았을 당시보다 신용 상태가 좋아진 대출자가 금융사에 대출금리를 내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금감원은 올해 업무 계획에서 금리 상승기에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금리인하요구권의 운영 적절성을 점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동안 금리인하요구권 공시는 신청 건수, 수용 건수, 이자 감면액, 수용률 등 단순 신청 건수 위주의 수용률 공시여서 생색내기에 그친다는 지적이 있었다.
앞으로는 금리인하요구권 신청 시 직접 은행 창구를 방문할 때와 비대면 방식인 온라인으로 할 때 차이를 알 수 있도록 비대면 신청률이 추가로 공시된다.
금리인하요구권 수용에 따른 평균 금리 인하 폭도 공시해 건수 위주의 공시를 보완하게 된다.
가계와 기업으로 구분하고 신용, 담보, 주택담보대출로 수용률을 따로 공시해 정보 제공도 화대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양정숙 의원이 금감원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해 상반기에 5대 은행의 가계 대출에 대한 금리인하요구권 수용률은 신한은행이 29%로 가장 낮았고 하나은행(32.3%), KB국민은행(37.9%), 우리은행(46.1%), NH농협은행(60.5%)이 뒤를 이었다.
가계대출의 금리인하요구권 수용에 따른 이자 감면액은 신한은행이 27억원, 하나은행이 11억원, 국민은행이 8억6000만원, 우리은행 7억7000만원, 농협은행이 5억원 순이었다.
은행과 마찬가지로 보험권도 내달 중에 금감원의 보험업 감독업무 시행 세칙 개정을 통해 은행과 마찬가지로 금리 인하 수용에 따른 평균 인하 금리와 비대면 신청률을 공시에 추가해 시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카드사와 저축은행 등 나머지 금융업권도 올해 상반기 중에 같은 내용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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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금리 부담 줄인다"...은행권 금리인하요구권 활성화 (sankyungtoday.com)
"고금리 부담 줄인다"...은행권 금리인하요구권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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