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경투데이 = 이준영 기자]
검찰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지난 1월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한 데 이어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 이후 불소추특권이 사라진 시점을 겨냥한 조치다.
서울고검 산하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1일 윤 전 대통령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공모해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군과 경찰에 국회·선관위 등 헌정기관을 무장 점거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국회 본회의장에 대한 출입 차단 시도와 국회의원 체포 시도, 선관위 직원의 직무 방해 등에 대해 검찰은 직권남용 적용이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이번 기소에서도 윤 전 대통령을 직접 조사하지 않았다.
앞서 공수처가 체포 후 사건을 검찰로 다시 넘기는 과정에서 조사 없이 구속기소가 진행됐던 전례와 마찬가지다. 검찰은 "기존 수사와 법정 발언, 탄핵심판 기록 등을 통해 피고인의 입장은 충분히 확보돼 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이번 직권남용 사건을 내란 혐의 사건과 병합해 서울중앙지법에 함께 심리해달라고 요청한 상태다. 검찰은 향후 잔여 공범과 국무위원 등 관련자 수사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비상계엄 선포 당시 의사결정에 관여한 전직 고위 관계자들에 대한 조사를 계속할 예정이며, 공소유지와 후속 수사에 집중하기 위해 특수본 체제를 당분간 유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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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전 대통령, 직권남용 혐의 추가 기소…내란재판 병합 신청
[산경투데이 = 이준영 기자]검찰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지난 1월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한 데 이어 헌법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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