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경투데이 = 박우진 기자]
대법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해 2심 무죄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 대표는 서울고법에서 다시 재판을 받게 되며, 피선거권 박탈 여부가 향후 정국에 중대한 변수로 떠오를 전망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1일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 관련 ‘골프 발언’과 백현동 용도변경 관련 발언 모두 허위사실공표죄에 해당한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환송했다.
재판장 조희대 대법원장은 “피고인의 발언은 단순한 의견 표명이 아닌, 사실관계를 왜곡한 허위 공표”라고 판단했다.
쟁점이 된 골프 발언과 관련해 대법원은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발언은 명백한 허위로, 선거인의 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백현동 발언에 대해서도 “성남시의 용도 변경 결정은 국토부의 압박이 아닌 자율적 판단이었으며, 이 후보의 발언은 사실 왜곡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허위사실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일반 유권자의 관점에서 표현의 의미를 해석해야 하며, 해당 사실이 선거인의 판단에 실질적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에는 대법관 12명 중 10명이 유죄 판단에 동의했으며, 이흥구·오경미 대법관은 "해당 발언은 다의적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며 반대 의견을 제시했다.
이 대표는 2021년 대선후보 시절 김문기 처장을 모른다고 방송에서 언급하고, 백현동 개발과 관련해 국토부 협박을 주장해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에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으나, 2심은 무죄를 선고하며 법리적 해석이 엇갈렸다.
대법원의 파기환송으로 이 대표는 다시 유죄 선고 가능성에 직면하게 됐으며, 향후 판결에 따라 공직선거법상 피선거권 제한 요건이 적용될 수 있다. 정치권은 이번 결정이 차기 총선과 대선 구도에 미칠 파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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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이재명 2심 무죄 판결 파기…공직선거법 위반 ‘유죄 취지’ 환송
[산경투데이 = 박우진 기자]대법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해 2심 무죄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 대표는 서울고법에서 다시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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