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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형집행정지로 3월 석방…연장 불허로 치료 중 재수감 가능성

by 산경투데이 2025. 5.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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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경투데이 = 이준영 기자]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 인물인 최서원 씨(개명 전 최순실)가 지난 3월 형집행정지 처분을 받고 일시 석방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최 씨는 현재 병원 치료를 받고 있으며, 형집행정지 연장이 불허돼 재수감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5일 더불어민주당 박영훈 전 전략공천관리위원은 자신의 (SNS)를 통해 “최서원이 형집행정지로 석방됐다는 사실을 최근에서야 알았다”며 언론 보도의 부재를 지적했다.

앞서 지난달 28일, 최 씨의 딸 정유라 씨가 자신의 SNS를 통해 석방 사실을 알리면서 관련 내용이 알려지기 시작했다.

정 씨는 “어머니가 허리디스크 악화로 형집행정지를 신청했고, 지난 3월 중순에 석방돼 현재 병원 치료를 받고 있다”며 “어깨 수술도 예정돼 있었으나 연장 신청이 불허됐다”고 밝혔다.

이어 “수술 후 재활도 없이 복역하다 병세가 재발했고, 또다시 같은 일이 반복될까 걱정된다”고 호소했다.

정 씨는 형집행정지 제도에 따라 최 씨가 지난 3월 17일부터 약 40여 일간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으며, 이 기간 동안의 진료비 영수증 내역을 함께 공개했다. 그에 따르면 입원 치료와 수술 등으로 4천만 원 상당의 비용이 발생했다.

형집행정지는 형 집행이 수형자의 건강이나 생명 유지에 중대한 위협이 될 경우 검찰의 판단에 따라 일시적으로 형을 유예할 수 있는 제도다.

최 씨는 형집행정지 만료를 앞두고 연장을 신청했으나 불허 통보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

한편, 최서원 씨는 2016년 ‘비선 실세’ 논란으로 구속돼 국정농단 사건 관련 혐의로 2020년 징역 18년, 벌금 200억 원, 추징금 63억여 원의 형이 확정된 바 있다. 그동안 충북 청주여자교도소에서 수감생활을 해왔다.

출처 : 산경투데이 https://www.sankyungtoda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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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형집행정지로 3월 석방…연장 불허로 치료 중 재수감 가능성

[산경투데이 = 이준영 기자]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 인물인 최서원 씨(개명 전 최순실)가 지난 3월 형집행정지 처분을 받고 일시 석방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최 씨는 현재 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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