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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하반기 가계대출 더 조인다…7월 ‘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

by 산경투데이 2025. 5.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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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경투데이 = 이하나 기자]

하반기부터 가계대출에 대한 규제 수위가 더욱 높아질 전망이다.

금융당국은 오는 7월부터 주택담보대출(주담대) 등에 대한 대출 한도를 추가로 제한하는 '3단계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금융당국 고위 관계자는 6일 “스트레스 금리 수준과 적용 대상 등을 이달 중 확정할 예정”이라며 “금융권 시스템 정비 시간도 고려해 7월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3단계 조치가 시행되면 주담대뿐 아니라 신용대출 등에도 1.5% 이상의 가산금리(스트레스 금리)가 적용돼, 차주의 대출 한도는 줄어들 수밖에 없다. 스트레스 금리는 향후 금리 상승 가능성을 반영해 산출되며, 최소 1.5%, 최대 3.0% 수준으로 설정된다.

스트레스 DSR은 2023년 2월 도입된 1단계 조치(0.38% 적용)를 시작으로 같은 해 9월 2단계로 확대됐다. 당시에는 수도권 주담대에 1.2%, 비수도권에는 0.75%의 스트레스 금리가 적용됐다.

금융당국은 수도권과 지방 간의 차이를 고려해 3단계 금리를 지방은행에 한해 일부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당국은 가계부채 총량 관리도 강화하고 있다. 올해 가계부채 증가율은 경상성장률 추정치인 3.8% 이내로 관리하겠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으며, 최근 1분기 경기 역성장과 정치 불확실성이 부채 억제에 자연스럽게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전세대출 관련 규제도 강화됐다. 이달부터 한국주택금융공사(HF),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서울보증보험(SGI) 등 주요 보증기관의 전세대출 보증 비율이 기존 100%에서 90%로 축소됐다. 이는 200조원 규모로 불어난 전세대출의 리스크 관리를 위한 조치다.

금융당국은 “시장 불안 요인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고, 연착륙을 유도하기 위한 규제 강화”라고 설명하며 “가계 신용 확대 속도를 구조적으로 낮추는 방향으로 정책 기조를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출처 : 산경투데이 https://www.sankyungtoda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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