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경투데이 = 박우진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CJ그룹의 계열사 부당지원 의혹에 대해 본격적인 제재 절차에 착수했다.
공정위는 최근 CJ 측에 심사보고서를 발송하고, 파생금융거래를 통한 ‘우회 보증’ 방식의 위법 여부를 검토 중이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CJ가 총수익스와프(TRS·Total Return Swap) 계약을 통해 재무 상태가 취약한 계열사에 자금 조달을 사실상 지원한 행위가 공정거래법상 금지된 내부 채무보증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이번 사안의 핵심은 CJ가 하나금융투자와 체결한 TRS 계약이다.
해당 계약을 통해 하나금융투자가 CJ푸드빌과 CJ건설 등이 발행한 전환사채(CB)를 매입했고, 이로 인해 자본잠식 상태에 놓인 계열사들은 총 1,150억원 상당의 자금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거래법상 동일 기업집단 내에서는 계열사 간 채무보증이 금지되어 있으며, 이를 우회하는 방식의 간접 지원 역시 위법으로 간주될 수 있다. 이번 조사는 참여연대가 CJ의 TRS 거래를 ‘변칙 지원’으로 규정해 공정위에 신고한 데서 비롯됐다.
공정위는 향후 전원회의 등을 거쳐 제재 여부 및 수위에 대한 최종 결론을 내릴 예정이다.
출처 : 산경투데이 https://www.sankyungtoda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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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그룹, TRS 계약 통한 계열사 부당지원 혐의…공정위 제재 착수
[산경투데이 = 박우진 기자]공정거래위원회가 CJ그룹의 계열사 부당지원 의혹에 대해 본격적인 제재 절차에 착수했다.공정위는 최근 CJ 측에 심사보고서를 발송하고, 파생금융거래를 통한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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