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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주택시장 안정 위해 DSR 탄력 적용…‘맞춤형 대출규제’ 필요

by 산경투데이 2025. 5.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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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경투데이 = 한승수 기자]

주택시장 변동성 완화를 위해 경기와 금리 상황에 따라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를 탄력적으로 운용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특히 실수요자 보호와 과도한 대출 억제를 동시에 고려한 정교한 대출 규제체계 필요성이 강조됐다.

국토연구원은 20일 발표한 ‘주택시장 변동성 확대의 사회적 비용과 향후 정책방향’ 보고서에서 국내 주택시장 변동 요인을 실증 분석하고, 변동성 완화를 위한 대출 및 정책 모기지 개선 방향을 제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전세가격 상승과 갭투자, 금리 인하, 주택담보대출 확대가 주택 매매가격의 주요 상승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전세가격이 1% 오르면 매매가격은 0.655% 상승하며, 갭투자가 1% 증가할 경우 매매가격은 0.148% 상승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금리 인하의 영향은 수도권에서 지방의 5배에 달하며, 주택담보대출 역시 수도권 중심으로 시장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지방의 경우 대출 증가와 가격 상승 간 유의미한 상관관계는 드러나지 않았다.

주택가격 변동이 연체율, 경매, 미분양 증가 등 후속 리스크로 이어진다는 점도 강조됐다. 변동성 발생 후 약 2년부터 연체율 상승세가 본격화되며, 영향은 최대 4년까지 지속된다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연구원은 경기·금리 상황에 따른 스트레스 DSR 조절, 무주택자·신혼부부 대상 정책모기지 운영 강화, 정책자금의 시기·지역·대상 차등 공급, 유한책임대출제 도입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연구원은 "금리가 일정 수준 이하로 낮아지면 규제를 강화하고, 경기가 둔화되거나 금리 상승기에는 규제를 완화하는 등 시장 상황에 맞춘 유연한 DSR 운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전세자금대출에도 DSR 규제를 도입해 과도한 대출 기반 전세 수요를 억제하되, 청년·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에는 예외를 허용하는 이중 구조를 마련할 것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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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시장 안정 위해 DSR 탄력 적용…‘맞춤형 대출규제’ 필요

[산경투데이 = 한승수 기자]주택시장 변동성 완화를 위해 경기와 금리 상황에 따라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를 탄력적으로 운용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특히 실수요자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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