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경투데이 = 이하나 기자]
햇살론 등 서민 대상 정책 금융 재원을 확충하기 위해 은행권의 출연금을 현행보다 2배로 확대하는 ‘서민금융법 개정법률안’이 국회 발의됐다.
21일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국회의원은 서민금융진흥원의 ‘서민금융 보완계정’에 출연하는 은행권의 출연비율을 현행 0.03% 에서 0.06% 로 2배 인상하는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서민금융 보완계정은 햇살론의 재원이다 .
현행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47조 제2항에 따르면 은행 등 금융회사는 대출금의 연이율 0.1% 내에서 서민금융 보완계정에 출연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시행령 제42조에서는 이보다 낮은 0.03%로 규정하고 있다 .
서민금융진흥원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금융회사의 서민금융 보완계정 출연금은 약 2300억원으로 이중 은행이 약 1100억원을 납부했다.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은행의 연간 출연금이 약 2200 억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
이번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민생회복프로젝트 일환으로 발의된 첫 법률안이다. 서민들이 고금리 상황에서 1금융권 대출을 받지 못해 대부업 및 불법사금융으로 내몰림으로써 피해를 입지 않도록 저신용자에 대한 신용대출 프로그램 확대 필요성에 따라 발의됐다.
법안을 대표 발의하는 김 의원은 “시중은행은 작년에만 12조원이 넘는 순이익을 기록했고 금융기관으로서 공공적 성격을 지니고 있다는 측면에서 포용금융 차원에서 공익적 역할을 더 해야한다”며 “햇살론 등 저신용·저소득 금융취약계층에 대한 서민정책금융을 강화하기 위해 은행의 출연금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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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중은행, 햇살론 출연금 늘려야”...서민금융 출연비율 2배 확대 법안 발의 (sankyungtoday.com)
“시중은행, 햇살론 출연금 늘려야”...서민금융 출연비율 2배 확대 법안 발의
[산경투데이 = 이하나 기자] 햇살론 등 서민 대상 정책 금융 재원을 확충하기 위해 은행권의 출연금을 현행보다 2배로 확대하는 ‘서민금융법 개정법률안’이 국회 발의됐다.21일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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